체면 구긴 국세청, 납세자 불복에 돌려준 세금 5년간 9조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과세 불복 납세자에게 돌려준 세금이 9조원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돌려준 세금에 붙는 이자 격인 가산금은 6천억원대였습니다.
오늘(1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불복' 사유에 따른 과오납 환급금은 모두 9조 2957억원이었습니다.
과오납 환급금은 국세청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거나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납부해 발생합니다. 이 중 사유가 불복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세에 승복하지 못해 이의 신청과 소송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코로나 기간인 2020년에는 다시 1조 803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 706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연도별 불복에 따른 환급금에는 환급 가산금도 포함돼있습니다.
납세자 불복으로 세금을 돌려주게 돼 붙은 이자를 계산해보면 5년간 6천억원대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불복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세청의 과세 부실입니다.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자체 감사로 확인한 세금 과소·과다부과 규모는 모두 2조 2756억원이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패소 환급 이자를 발생시키는 현재의 과세품질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세청은 조사·징수·불복 대응까지의 전체 과정을 하나의 업무단위로 묶어서 평가하고, 세무조사반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혁신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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