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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처방'일까? 아닐까?…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규제 착수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9.13 17:48
수정2022.09.13 18:43

[앵커] 

병원에서 진료받고 의사에게 특정 회사의 영양제를 추천하는 종이, 받아본 분 있으실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사에게 돈을 주고 의사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한데 아직도 처벌할 법이 없답니다. 

뒤늦게 관련 부처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병원 한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영양제를 구입하라고 처방전과 함께 배부한 종이입니다. 

의사는 구입 링크까지 알려주며 특정 제품 구입을 유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의원과 짜고 쪽지처방으로 매출을 올린 한 업체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처럼 치료에 필수는 아니지만, 환자들은 의사가 권장하면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승훈 / 경기도 고양시 : 평소에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보기도 번거로워서 의사 분께서 추천해주시는 거면….] 

이런 쪽지처방의 상당수는 의사가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이루어지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제재는 없었습니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법에 리베이트 관련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차례 문제 제기에도 복지부나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대응 또한 소극적이었습니다. 

급기야 권익위원회는 건기식 법을 개정해 업체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소관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처방한 의사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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