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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신탁등기' 주의보…신탁원부 확인하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2.09.13 17:47
수정2024.05.17 10:26

[앵커]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비싼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난달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도 '신탁등기' 등으로 진화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지수 기자, 전세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 우선 '신탁등기'된 부동산 관련 전세사기, 이건 어떤 겁니까? 

[기자] 

'신탁'이란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 상의 주택 소유주가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가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아닌 무늬만 집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자칫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임차인이 불법점유자로 간주돼 보증금도 날리고 집도 비워줘야 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앵커] 

소유권이 없는 무늬만 집주인과 계약을 하면 안 되겠는데, 말씀하신 신탁등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기자] 

계약 전에 신탁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말소된 뒤에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만, 불가피하다면 추가적으로 신탁원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중개인 요구하거나 안 되면 번거롭더라도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발급하셔야 하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예림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신탁원부에서) 신탁자와 수탁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채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계약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신다거나….] 

[앵커] 

사기 유형이 생소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임차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자] 

서울시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강서구와 금천구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습니다. 

허위매물을 표시·광고하거나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고, 제보자에게 2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습니다. 

[앵커] 

최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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