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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 주택 기준 3억 원 '가닥'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13 17:47
수정2022.09.13 18:39

[앵커] 

종합부동산세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이 3억 원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다만 특별공제 여부는 여전히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납세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한데요.

윤선영 기자, 우선 저가주택 기준의 가닥이 잡혔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집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앞서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주택자와 같은 종부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집값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저가주택 기준을 2억 원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3억 원으로 잡은 정부안에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앵커] 

반쪽짜리 종부세 개정안이 겨우 통과됐지만, 납세자 혼란은 여전하죠? 

[기자] 

국세청이 이미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안내부터 지연되면 뒤이은 부과와 납세 절차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부세 개정에 있어 최대 관심이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된 게 특별공제 부분이죠.

11억 원인 공제기준을 여당이 14억 원으로 3억 원 더 높이자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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