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맡긴 물건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인도시점부터 계산"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9.13 14:25
수정2022.09.13 14:28
[대법원 (연합뉴스TV 제공)]
다른 사람에게 물품 등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 원래 주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5년)는 그 물품 등이 '인도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현대자동차에 촉매제를 납품한 A사가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한 B사를 상대로 "남은 물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를 제조·납품해온 A사는 2012∼2017년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촉매제를 가공해 촉매정화장치를 만드는 B사에 촉매제를 직접 인도했습니다.
A사와 B사 사이에 촉매제 인도와 관련한 명시적인 계약은 없었지만, B사는 현대자동차의 차량 생산 계획에 맞춰 촉매정화장치 생산 수량을 산정한 뒤 A사에 필요 촉매제 수량을 통보해 받는 방식으로 협업을 해왔고 현대자동차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촉매정화장치 수에 맞춰 A사에도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A사가 2012∼2017년 B사에 인도한 촉매제 수(34만6천96개)와 B사가 제조해 현대자동차에 납품한 촉매정화장치(32만6천828개)의 숫자가 맞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를 알게 된 A사는 초과 납품된 촉매제 1만9천268개를 B사가 돌려주거나, 촉매제가 사라졌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사와 B사 사이에 촉매제 '임치'(물품 등의 보관을 위탁) 계약 관계가 성립하는지와 A사의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5년)를 지난 것인지였는 데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두 업체는 묵시적으로 임치 계약을 맺었다고 봐야 하지만, B사에 돌려줄 촉매제가 없는 상황이니 가액 20억여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치물 반환 청구권의 소멸은 '물품 인도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치 계약에서 임치인(A사)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치물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 계약이 성립해 임치물이 수치인(B사)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 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은 임치 계약은 일단 성립만 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 계약의 성립과 물품 인도 때 시작된다는 것으로 A사와 B사의 관계에서는 포괄적 임치 계약이 있는 상태이므로 A사가 B사에 촉매제를 인도할 때마다 각각의 소멸시효가 개시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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