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이냐 3억 원이냐…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13 11:21
수정2022.09.13 11:54
[앵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세부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을 2억 원으로 볼 것인지 3억 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인데요.
윤선영 기자,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어떤 의견을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집을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와 똑같이 보는데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집값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반쪽짜리 종부세 개정안이 겨우 통과됐지만, 납세자 혼란은 여전하죠?
[기자]
국세청이 이미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안내부터 지연되면 뒤이은 부과와 납세 절차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부세 개정에 있어 최대 관심이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게 특별공제 부분이죠.
11억 원인 공제기준을 여당이 14억 원으로 3억 원 더 높이자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도 아예 하지 말자는 아니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세부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을 2억 원으로 볼 것인지 3억 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인데요.
윤선영 기자,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어떤 의견을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집을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와 똑같이 보는데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집값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반쪽짜리 종부세 개정안이 겨우 통과됐지만, 납세자 혼란은 여전하죠?
[기자]
국세청이 이미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안내부터 지연되면 뒤이은 부과와 납세 절차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부세 개정에 있어 최대 관심이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게 특별공제 부분이죠.
11억 원인 공제기준을 여당이 14억 원으로 3억 원 더 높이자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도 아예 하지 말자는 아니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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