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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원이냐 3억 원이냐…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13 11:21
수정2022.09.13 11:54

[앵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세부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의 기준을 2억 원으로 볼 것인지 3억 원으로 볼 것인지 논란인데요.

윤선영 기자,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어떤 의견을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수도권과 특별자치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집을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준을 공시가 2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와 똑같이 보는데 집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집값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반쪽짜리 종부세 개정안이 겨우 통과됐지만, 납세자 혼란은 여전하죠? 

[기자] 

국세청이 이미 종부세 납부와 관련한 안내를 지난 7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세자 안내부터 지연되면 뒤이은 부과와 납세 절차들이 줄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종부세 개정에 있어 최대 관심이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게 특별공제 부분이죠.

11억 원인 공제기준을 여당이 14억 원으로 3억 원 더 높이자고 했지만 야당이 반대하면서도 아예 하지 말자는 아니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납세자들의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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