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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골프장 기준 '4만원 싸게'…이달말 행정예고

SBS Biz 정보윤
입력2022.09.13 11:18
수정2022.09.13 11:53

[앵커] 

회원제가 아닌 골프장, 흔히 대중골프장이라고 하죠.

이곳들 일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폭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어떻게 폭리를 막느냐 이 대중골프장은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가격을 약 4만 원 내리는 게 정부 목표인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업계 반발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정부가 강행하는 모양새네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주 대중골프장 업계를 만나 대중골프장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개정안은 대중형 골프장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보다 그린피를 약 4만 원 낮게 책정해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4만 원'은 회원제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보유세를 합산한 금액인데요.

즉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중골프장이 회원제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4만 원'이라는 그린피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과세 차액을 반영한 금액인 만큼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기존 안대로 이달 말 행정 예고돼 11월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퍼블릭'이라고 불리는 대중형 골프장 그린피 앞으로 내리는 건가요? 

[기자] 

골프장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1만 1000원, 주말 28만 원입니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형 골프장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중 17만 원대, 주말 24만 원대 이하 그린피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린피가 높게 형성된 수도권 기준으로는 일부 요금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다만 대중골프장협회 설문조사에서는 개정안이 실시되면 세제 혜택을 포기하더라도 그린피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비회원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응답이 95%로 나타났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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