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하는 '예타 면제' 까다로워진다…면제 요건 강화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13 09:52
수정2022.09.13 10:34
[비상경제장관회의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해 면제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예타 면제가 증가하면서 본래 목적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이유에섭니다.
예타 면제는 앞서 이명박 정부 90건(61조1천억원), 박근혜 정부 94건(25조원)에서 문재인 정부 149건(120조1천억원)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여 예타면제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절반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 하는 등 면제요건을 구체화 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방 관련 사업'도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 전력(戰力)과 관계없는 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면 예타를 면제하지 않고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도 대통령 재가나 국회 동의를 받은 사업만 면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타 절차 기간도 줄여나갑니다.
그간 예타 제도를 놓고 "부처의 자율적 사업추진과 조사참여를 제한하고 조사지연으로 시급한 사업추진이 저해되는 등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지금보다 예타 대상선정+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예타절차 기간도 줄일 예정인데, 예타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않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외에도 23년째 유지 중인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에서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천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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