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갚기도 힘들다"…한계기업 코로나 기간 24% 늘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3일) 인천대 김윤경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 곤경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 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7% 늘어난 것입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과 기활법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윤경 교수는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구조조정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기본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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