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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장사' 논란에 은행법 개정안 '봇물'…지난해보다 2.5배

SBS Biz 신다미
입력2022.09.13 06:45
수정2022.09.13 08:28

[앵커]

현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불어난 대출이자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 은행들이 최대실적을 거두면서 이자장사 논란이 추석 연휴 이후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4조 4천억 원의 순이자이익을 거뒀습니다. 

1년 전 보다 20% 늘었습니다.

C.G 5대 주요은행 올 상반기 이자이익 신한은행도 이자이익이 3조원대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이익은 18조 원을 넘겼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은행들이 최대실적을 거두면서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강도 높은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의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자장사 비판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모두 15건, 지난해 전체보다 2.5배 많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코로나19 이후) 은행들은 무풍지대로 계속 수익을 많이 내온 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자장사를 너무 쉽게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국회에서의 논의가 있다 보니까…]

예대금리차 공개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발의된 법안 절반 이상이 은행 이자와 관련됐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 힘 의원 : 은행 업무가 공적인 업무도 있거든요. 기업이 이득만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안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개막한 올 정기국회에서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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