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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입자 못 돌려받은 전세금 1,089억…'사상 최대'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9.12 18:01
수정2022.09.12 21:02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과 건수는 각각 1,089억 원, 5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과 건수가 각각 1,000억 원, 500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지난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고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통해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해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지난해 5,790억으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사고액은 5,368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악성 임대인들이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많아진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과 전세 사기 엄정 대처 방침을 내놨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 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의 꼼수나 사기 행위가 원천 금지되고 집주인은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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