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복지 세금감면 2조↑…근로장려금·고용증대세제 확대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9.11 16:20
수정2022.09.11 16:42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등이 확대되면서 내년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천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33.4%(23조1천200억원)로 가장 많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2022년 20조9천65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1천550억원 더 늘어나며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0.4%포인트(p) 올라갑니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됩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천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천87억원 증가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세금감면액은 18조3천12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를 차지합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감면액은 1조6천596억원 증가하고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납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7천669억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천242억원 늘어난 영향입니다.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5천164억원)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천688억원 늘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합니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3천890억원)로, 감면액은 올해보다 4천933억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포인트 줄어듭니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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