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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도배장판은 집주인·세입자 중 누가?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9.08 17:47
수정2022.09.09 11:54

[앵커] 

보통 도배장판을 새로 할 때, 전셋집은 세입자가, 월셋집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관례라고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는 반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광윤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놓은 법은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전세는 들어오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하는데 반전세는 어느 쪽에 가깝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윤희정 공인중개사 / 서울 종로구 홍파동 : 보증금이 좀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고 또 보증금이 작고 월세를 많이 부담하는 집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부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하기 나름이라 반반씩 하기도 하고, 세입자 구하기 어려운 요즘엔 집주인이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게 공인중개사 설명입니다. 

[신순임 공인중개사 / 서울 종로구 홍파동 : 서로 협의고 그건 원칙은 없어요. 반전세는 그래도 세입자분들이 월세다 보니까 해달라는 경우가 많고 주인도 많이 해줍니다.] 

드물지만 집주인이 나가는 세입자에게 도배장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주로 커다란 낙서가 돼 있거나 심하게 찢어진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기준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미리 정해놓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 법률사무소 :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 기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 새롭게 도배장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못 자국, 찍힘 등 보통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세입자가 복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낡거나 물이 새는 등의 이유로 도배장판이 망가졌다면 집주인이 교체해야 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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