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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먹으면 탈난다…감사원, 신한은행 6조대 법원 공탁금 독점적 관리 제동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9.08 11:23
수정2022.09.08 13:12

[앵커] 

소송을 하다 보면 각종 채무나 손해배상 등 여러 이유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원 전체로 따지면 액수가 적지 않겠죠. 

그리고 이 돈은 법원이 은행에 보관하게 되는데, 이 은행을 공개경쟁 없이 선택해왔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감사원이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우형준 기자, 감사원 지적 사항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공탁금관리위원회는 공탁금 예금을 맡는 보관은행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지정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5년간 계약이 만료된 52개 법원의 보관은행 지정 실태를 확인해 보니 45개 법원은 공개경쟁 없이 기존 은행을 그대로 재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이 공탁금 운용 수익금 중 일부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출연하는데,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이 기금을 얼마나 내놓을지 법원행정처가 경쟁을 붙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허술한 방식 속에서 수혜를 많이 본 은행이 어디였나요? 

[기자] 

법원 공탁금 약 9조 원 가운데 신한은행이 6조 원가량으로 70%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은 160여 곳인데요. 

은행 개수는 농협이 80여 개로 40여 개인 신한은행보다 많지만, 규모가 큰 지방법원에 신한은행이 입주한 경우가 많아 금액 차이가 컸습니다. 

[앵커] 

보통 서울시 같은 금고은행을 지정할 때와 대조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서울시 1금고 평균 잔액 3조 3천억 원의 4.18% 약 1,360억 원을 이자와 협력사업비로 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한은행이 법원 공탁금 평균잔액 6조 원을 보관하면서 낸 출연금은 1%대로 지급 이자율도 0.1% 수준으로 낮았습니다.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되면 사건 공탁금과 보관금 예치로 은행업계에서는 5년간 약 1천억 원의 자금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원의 지적으로 법원이 공탁금 보관은행 공개입찰에 나서면 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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