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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에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 지급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9.08 08:28
수정2022.09.08 08:34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이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17일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입니다.

금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분기별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중기부는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와 함께 지급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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