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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논란' LH, 직원 가족 부동산 거래까지 조사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9.08 07:44
수정2022.09.08 07:50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부동산 거래까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땅 투기 논란이 있었던 LH는 부동산 거래 관련 자체 조사와 정기 조사 대상을 임직원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범위도 사업지구 주변까지 확대됩니다.

LH 퇴직자에 대한 수임제한 기간도 감평사의 경우 퇴직 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수의계약 기준도 강화해 경쟁방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업무 관련도가 적은 집단에너지사업 등은 폐지하고, 경영 성과가 부실한 출자회사 20개를 단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보증료율을 개편하고, 전세보증 물건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를 우대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부동산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는 등 산정체계와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자회사나 출자회사가 있는 공공기관에는 재취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외부 위원을 절반 이상 두고, 임직원 전원을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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