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안 와"…명절 택배 피해구제 신청, 한 해 평균 100건
SBS Biz 류정현
입력2022.09.08 06:59
수정2022.09.08 07:02
명절 기간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봐 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한 해 평균 1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8일)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는 100건입니다. 2020년 84건보다 약 16건가량 증가했습니다.
2017년 101건, 2018년 128건, 2019년 87건 등으로 최근 5년 치 평균을 내면 일 년에 100건가량 발생하는 셈입니다.
소비자 상담 건수도 최근 5년 동안 1만 3,926건 접수됐으며 사업장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도 500건에 달했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분실 등 계약에 관한 피해가 3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품질·사후서비스 관련 피해가 13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업체별로는 CJ가 114건으로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을 받았습니다. 롯데(76건), 경동(73건), 한진(63건), 로젠(36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소비자가 택배를 받은 뒤 파손·변질 여부 등이 확인되면 최대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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