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종부세 완화에 시장 혼란…15억 대출 완화 없던 일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7 17:49
수정2022.09.07 18:31
[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국회 문턱을 넘은 것부터 살펴보죠.
[기자]
먼저 2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사 등을 위해 새로 집을 사거나 집을 상속받은 경우, 지방에 공시 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등에 한해선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원래라면 다주택자로 최고 6%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세율이 그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데요.
1주택자처럼 공시가 11억까진 종부세를 안 내도 되고,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고령자에겐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건 8만 4천 명가량의 고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앵커]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안은 결국 통과가 안 됐죠?
[기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안인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12억 원에 근접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앵커]
종부세 완화안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혼란을 겪을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기자]
공시가 11억~14억 원 구간의 1주택 보유자 21만여 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 8천 명 등의 납세에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합의가 이달을 넘길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납세자들은 11월 말에 특례 적용이 안 된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추후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12월 1~15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5억 원 이상 주담대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죠?
[기자]
추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놓고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 부총리는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국회 문턱을 넘은 것부터 살펴보죠.
[기자]
먼저 2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사 등을 위해 새로 집을 사거나 집을 상속받은 경우, 지방에 공시 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등에 한해선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원래라면 다주택자로 최고 6%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세율이 그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데요.
1주택자처럼 공시가 11억까진 종부세를 안 내도 되고, 최대 80%에 달하는 고령자·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또 고령자에겐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이건 8만 4천 명가량의 고령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앵커]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안은 결국 통과가 안 됐죠?
[기자]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안인데,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12억 원에 근접했지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에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앵커]
종부세 완화안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혼란을 겪을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기자]
공시가 11억~14억 원 구간의 1주택 보유자 21만여 명과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 8천 명 등의 납세에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 합의가 이달을 넘길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납세자들은 11월 말에 특례 적용이 안 된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추후 과다 계산된 세액을 수정해 12월 1~15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5억 원 이상 주담대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죠?
[기자]
추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규제를 놓고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 부총리는 "금융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예정"이며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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