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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도 주가 오르면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된다

SBS Biz 권세욱
입력2022.09.07 16:57
수정2022.09.07 17:05


상장회사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전환우선주(CPS)에도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과 콜옵션 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환사채시장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상장사가 발행하는 RCPS와 CPS에 대해서도 리픽싱과 콜옵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RCPS는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환우선주(RPS)와 CPS가 결합된 형태의 우선주를 말합니다.

CPS는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입니다.



앞으로는 상장사가 이런 우선주를 사모 발행하는 경우 주가 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됩니다.

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 한도는 발행 당시의 지분율 이내로 제한되고 공시 의무도 부과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전환사채(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전환가액을 낮추는 것이 가능한 사모 발행 CB에 대해 주가 상승시에도 상향 조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 부여 CB 발행시에 행사 한도를 CB 발행 당시 지분율 한도로 제한하고 공시 의무도 강화했습니다.

제도 시행 후 규제 강화가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제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CB 시장을 점검한 결과 개정된 규정이 기업 자금 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월 평균 CB 발행액이 1년 전보다 36% 감소했지만 일반회사채 발행량이 29.2% 줄어든 것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을 크게 제약하지 않는 상황에서 리픽싱과 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CB 발행 비중이 하락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오히려 RCPS와 CPS 등 리픽싱과 콜옵션이 가능한 여타 증권과의 규제형평성 문제와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완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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