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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한 美 브로드컴 과징금 피했다

SBS Biz 강산
입력2022.09.07 11:17
수정2022.09.07 12:04

[앵커]

삼성전자에 부품 관련 장기계약을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결국은 제재를 피하게 됐습니다.

강산 기자, 우선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브로드컴은 무슨 제재를 피하게 된 거죠?

[기자]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과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재를 피하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에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금에 관한 3년의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조사해왔는데요.

브로드컴은 장기계약을 통해 타사 부품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자진시정 신청을 수용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의 시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스마트기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선적 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과,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와 IT 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설계 인력 양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을 의식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자체에만 집중해 심의했다"며,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은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이고, 동의의결을 통해 거래 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삼성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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