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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해피콜에 무심코 '네, 네' 했다간 낭패…소비자 '주의' 경보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9.06 17:48
수정2022.09.07 14:40

[앵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니 상담할 때와 다른 경우,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녹취나 서류에 본인의 동의가 남아있다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받기 더더욱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설계사의 소개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라고 해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라곤 하지만, 보험 계약 과정에서 진행한 해피콜에 A씨가 직접 동의한 녹취가 담겨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설계사가 준 안내자료에 있는 금리와 한정 제공이라는 문구에 혹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였습니다.

이에 B씨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승인 자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민원은 기각됐습니다.

혹시 모를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계약자 본인 의사로 해피콜에 답변해야 하고 보험사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보장 내용 등이 상품설명서와 같은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김우택 /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 팀장 : 보험계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을 할 때 (불완전판매가) 입증이 돼서 나중에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변호사가 아닌 민원 대행업체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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