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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에 '네'만 하면 안 돼요"…보험 가입시 주의하세요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9.06 11:10
수정2022.09.06 14:59

[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금융 소비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사무실을 방문한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해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사망 담보의 종신보험이었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신청했지만, 해피콜 녹취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자필서명, 보장내용, 청약서류 전달 여부 등에 대해 직접 답변한 사실이 확인돼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의 경우 청약 이후 걸려 온 해피콜에 설계사가 알려준대로 '네'라고만 대답했을 뿐이지만,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오늘(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와 관련해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된다"며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 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달 변동되는 연금보험이었고, 자료 역시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B씨는 미승인 안내자료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외에도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 안내자료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미승인 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해도 금융소비자가 서류에 자필서명을 했다면 불완전판매가 입증되지 않아 이미 낸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변호사가 아닌 민원 대행업체가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접 금감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하는 게 낫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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