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법인세 감면 13조…전체 국세 감면액의 18%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9.06 07:52
수정2022.09.06 07:52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득세 감면액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법인세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천15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천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험료 공제나 근로장려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입니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법인세 감면액으로 12조7천862억원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와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세 감면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5.6%, 올해 17.8%, 내년에는 18.4%까지 올라갑니다.
이 밖에 내년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11조3천210억원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고, 상속·증여세 감면액은 2조2천194억원,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1조422억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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