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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면세한도 800달러…술 2병 반입허용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5 17:48
수정2022.09.05 18:36

정부는 내일부터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류 면세 한도 또한 현행 1리터 400달러 이하 1병에서 총 2리터 내 400달러 이하 2병까지로 확대됩니다.



한편 국내 여행객도 이용할 수 있는 제주지정 면세점은 법개정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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