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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걸고 보자"…제약사들 정부 상대 소송엔 '다 계획이'

SBS Biz 문세영
입력2022.09.05 17:46
수정2022.09.05 18:36

[앵커] 

제약사들이 법 위반이나 재평가 등으로 약값이 깎이는 처분을 받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펴보니, 일단 소송부터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송에 지더라도 소송한 기간만큼은 약가가 깎이는 걸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년 간 날아간 건강보험재정이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8년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아주약품의 고혈압약 '코비스정'은 이번 달에야 약값이 14%가량 내렸습니다. 

제약사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4년 반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일양약품도 올해 1월 리베이트 혐의로 약가 인하가 고시됐지만, 취소소송을 제기해 약가는 유지 중입니다. 

[기자] 

이처럼 정부가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하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 건수는 총 42건인데, 이중 39건이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 

취소 처분이 혹여나 잘못됐을 경우, 제약사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은 집행정지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종결된 소송 10건 중 8건은 정부가 승소했는데 문제는 집행정지로 약가인하 시점이 소송기간만큼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 간 날아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3300억 원에 달합니다. 

[기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기간 약가 인하분을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송 기간 동안에는 약가인하 처분이 유예됩니다. 제약사의 이익은 그대로 보존되는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아낄 수 있는 그만큼의 돈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복지부가 승소하면 피해본 금액을)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들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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