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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제주도는 내년 4월부터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5 15:02
수정2022.09.06 15:24

[롯데면세점 제공]
내일(6일)부터 해외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면세 한도가 늘어납니다.

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본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됩니다.

별도 면세한도 가운데 술은 현행 1병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1리터 이하 총 2병, 2리터 이하로 확대됩니다. 해당 수량만 늘어나는 것이며 면세한도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담배와 향수에 대한 면세한도는 각각 200개비, 60ml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한편 내국인 면세점으로 운영 중인 제주의 경우에는 내년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국내 면세점이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세법 적용을 받는 이유에섭니다.

여행자 관세 신고에 대해선 앞으로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 2곳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앱이나 웹에서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세액 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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