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추석 연휴 특별 대출·보증 21조 지원..대출만기 등 자동 연기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9.05 12:09
수정2022.09.05 13:44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로 2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난 21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추석 특별 자금 13조2000억원을 지원합니다.
유형별로는 신규 자금 5조6000억원, 만기 연장 7조6000억원이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0.3%~0.4%포인트 범위 내의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신규 보증 1조8000억원, 만기 연장 6조 등 총 7조8000억원 규모 보증을 공급합니다.
또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연휴기간 대출 만기일은 13일로 자동 연기
연휴 중 신용카드 영세·중소 가맹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대금 지급 주기도 최대 5일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대금 입금일이 이달 13일까지였지만 이를 9월 8일로 5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40만개 중소가맹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위는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연휴 전 대출금을 미리 갚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거나, 연휴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 중인 이달 9일에서 12일 도래하는 경우 13일로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대출 조기 상환 8일에 미리 상환 가능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8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도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달 8일 미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이달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를 설치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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