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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입사자 해고소송' 2차전 갔다…우리은행 지난달 24일 항소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9.02 17:48
수정2022.09.02 18:25

우리은행이 부정채용 입사자를 해고한 걸 두고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우리은행이 지난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서울행정법원은 우리은행이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부모의 채용 청탁이 있었지만 당사자는 부정 채용으로 입사한 줄 몰랐기 때문에 해고될만한 귀책 사유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최진수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청탁만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이) 성사되는 건 아니고, 청탁으로 인해서 점수 조작이 있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갔거나 무언가 혜택이 있어야지 법원에서…]

이에 불복해 우리은행은 지난달 24일 항소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졌습니다. 
이후 수사가 이뤄져 부정 채용에 연루된 임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됐고, 채용비리 문제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기 어려웠던 A씨가 합격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은행은 A씨에게 두 차례 사직을 권고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과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우리은행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항소심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신장식 /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 :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판결인 것 같아요.]

앞서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에 연루돼 부정 입사한 20명 중 8명을 해고했습니다. 

나머지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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