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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우버'와 '타다'…소비자는 무엇을 원하나?

SBS Biz 신채연
입력2022.09.02 17:48
수정2022.09.02 19:00

[앵커] 

요금 인상이 택시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인택시 기사 수가 크게 줄었는데, 요금 인상은 법인택시 기사를 다시 유입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른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지, 신채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기준 법인택시 기사 수는 약 7만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1백69만4천 원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면 한 달에 대략 3백만 원을 벌 수 있어 법인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시장 등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법으로는 금지된 사납금이 현장에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삼형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 요금이 인상된 만큼 매출이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사납금을 올려서 사업주가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심야 택시 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우버나 타다 등 불법으로 규정됐던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 : '요금을 올려주면 (공급이) 늘 것이다' 그러는데 그게 효과가 잠시예요. '공급으로 우버나 그랩도 검토를 하겠다'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다만 우버나 타다 같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선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이 필요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우버 사업자에게 교통 기여금을 징수하고 이 중 일부를 택시업계에 지원합니다. 

호주 역시 우버로부터 일정 부담금 받아 택시면허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기금을 조성합니다. 

독일의 경우 택시 면허 없는 자가용 우버, 렌터카 우버 모두 불법 판결을 받았고 우버의 발생지인 미국 뉴욕에선 택시면허 값 폭락이 사회문제가 되자 우버 차량 숫자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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