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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 집주인 대출 꼼수 차단·체납 정보 알려야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02 11:19
수정2022.09.02 15:39

[앵커]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 세입자를 두 번 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직후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 꼼수를 막고, 세금 체납 정보도 공개합니다.

윤선영 기자, 전세사기 '꼼수'를 막는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우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보증금 변제에 우선권을 갖게 될 때까진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근저당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안심하던 세입자가 이른바 뒤통수 맞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특약이라 은행 등 제 3자에겐 효력이 없어서 사고가 났을 때 보증금 돌려받는데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집주인의 세금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면서요?

[기자]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 세입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만 실효성 문제가 있는데요, 집주인이 먼저 알아서 본인 세금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건 아니고 세입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알려줘야 하는 건데 사실상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체납세금있냐"고 물어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아도 처벌 같은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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