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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 '반쪽 합의'…특별공제액 합의는 '불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2 11:19
수정2022.09.02 11:51

[앵커]

여야가 어제(1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안에 대한 일부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종부세 특별공제액 기준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돼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여야가 종부세 완화안 중 어떤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건가요?

[기자]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중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과 종부세 부과 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인데요.

해당 개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여야 모두가 이 두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에 대한 개정에 합의해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요.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를 받을 대상자들은 총 18만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 논의가 이뤄졌던 '특별공제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불발됐다고요?

[기자]

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1억 원에 대해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3억 원 더 올려 14억 원의 기준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한 이유에섭니다.

이후,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이 공시가격 12억 원이라는 기준액을 제시하며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올해 안으로 종부세 특별공제액 기준선을 바꿀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종부세 납세자들은 현재 특별공제액 기준선인 11억 원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뒤 법 개정 후 환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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