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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자 위법 거들고 PB에 금품…하나증권 과태료 13억

SBS Biz 안지혜
입력2022.09.02 11:17
수정2022.09.02 11:49

[앵커]

하나증권이 투자자의 위법을 거들고 은행PB에 고가의 상품을 제공하는 등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3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전현직 임직원도 대거 과태료 대상이 됐는데요.

단독취재한 안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법 위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기자]

네, 금융감독원이 최근 하나증권에 과태료 11억9천1백만 원, 현직 전무와 차장, 전직 부장과 영업이사 등 7명에 모두 과태료 1억187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적 내용을 보면, 하나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펀드의 투자 손실을 은폐하는데 가담했습니다.

또 자사 상품 판매 대가로 은행 PB에게 허용선 이상의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일부 임직원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광고와 매매주문 수탁까지 포함해 지적사항만 6가지 이상이라 총체적 해이가 드러났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20년 말 금감원이 당시 사명인 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검사 및 부문검사를 통해 적발됐습니다.

[앵커]

보통은 검사 후 6개월 안에 제재도 다 이뤄지지 않습니까, 꽤 오래 걸렸네요?

[기자]

네, 당시 종합검사를 통해 드러난 이진국 전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건이 검찰 기소 후 아직 사법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절차가 길어지는 상황이라, 당시 검사 항목 중 선행매매 외의 검사결과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에 우선 결론을 낸 겁니다.

회사에 대한 기관주의나 경고 등 신분적 제재 수위는 연말께 이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이후 통합해 정해질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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