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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주택자 종부세 완화안 '반쪽 합의' 그쳐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2 05:59
수정2022.09.02 10:42

여야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놓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특별공제 기준은 "올해 안에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는데요.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종부세부터 살펴보죠. 어떤 내용이 합의된 겁니까?
여야 모두가 개정에 합의했던 두 가지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중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과 종부세 부과시 일시적 2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두 내걸었던 공약입니다.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특례를 받을 대상자들은 총 18만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특별공제액' 기준은 합의를 못했다고요?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여당이 "3억원 더 올려 14억 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 특별공제안이 합의되지 못한겁니다.

협상 과정 중 여당이 "1억 원만 더 올려 12억 원으로 하자"고 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손 봐야 한다"고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올해 안에 종부세 특별공제액 기준선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공시가격 11억 원 기준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고 법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차액을 정부가 돌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전세 사기 피해 대비책이 나왔다고요?
먼저 '안심전세'란 앱을 내년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앱을 통해 적정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또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의 담보대출과 주택 매각을 금지시키는 한편,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인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될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 변제금액은 현재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연 1%대 금리의 대출과 임시 거처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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