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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누구나 2억을 금리 3%대에?…금융위·경찰·서울시, 불법대부광고 합동단속

SBS Biz 신다미
입력2022.09.01 17:57
수정2022.09.02 09:26

[앵커] 

경기 악화 속에서 인터넷 등에서 불법 대부 동영상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민층 피해가 우려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 등이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튜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출광고입니다. 

직장인 누구에게나 수억 원을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 광고합니다. 

[불법 사금융 광고 : 4대 보험 가입자라면 직종 상관없이 최저 3.2%, 최대 2억으로, 중·고금리와 다중채무 보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연결된 홈페이지로 접속해 봤습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5천만 원을 융통하면 3%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무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 : 이거(링크)를 타고 갔는데 거의 99.9%는 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정당한 업체면 밑에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다 적어놓죠. 금리와 대출 유도만 보시지 말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라….]

등록된 대부업체도 광고에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불법대출광고는 모두 102만 5천900여 건, 1년 전보다 약 30%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경찰청과 서울시, 경기도와 손잡고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남진호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9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대부업 등록 여부는 금감원 통합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TV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한 등록대부업체의 동영상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게 됩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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