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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하겠다는데…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9.01 17:51
수정2022.09.01 18:31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세입자들이 손 쓸 도리가 없는 각종 꼼수들을 막겠다고 했는데요.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광윤 기자, 전세사기 막는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그렇게 보기엔 전반적으로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보증금 변제 우선권을 갖게 될 때까진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은행이 선순위로 매각대금을 다 가져가고, 세입자가 보증금 떼이는 등의 일을 막겠다는 건데요.

이게 법이 아니라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특약을 어겨도 나중에 세입자가 은행 등 제3자에게 "내 돈부터 가져가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냐를 보면 나중에 집주인한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형사처분하는데 영향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보통 그쯤 되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도 이미 받아낼 돈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다른 대책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자]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는지를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이걸 알 방법이 없는데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인 탓에 세입자는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약 전에 세입자가 요청을 하면 집주인이 체납 세금을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했는데요.

'요청하면'이라는 게 걸림돌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아쉬운 상황에서 "혹시 세금 밀렸냐"고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집주인이 확인시켜주지 않는다고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하겠다곤 했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됐었다고요? 

[기자] 

검토가 됐었는데 해당 지역 거래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얼마나 높은 지, 보증금 떼이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등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은 읍면동, 나머지는 시군구 단위로 공개합니다. 

결국 본인이 직접 찾아봐야 하는데요.

이번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세사기를 틀어막는다기보다는 세입자들 주의를 환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 확인하고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광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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