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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정안 '반쪽' 합의…14억 원 공제 불발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9.01 17:51
수정2022.09.02 13:44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이 '반쪽' 합의에 그쳤습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와 고령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합의를 이뤘지만, 관심이 쏠렸던 '3억 원 특별공제' 도입이 불발됐습니다. 윤선영 기자, 일단 여야 합의가 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불가피하게 잠시 2주택자가 되신 분들, 이를테면 집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거나 이사하려고 새집을 산 경우인데 1주택자와 똑같이 보고 종부세를 매깁니다. 
 

또 투기라고 보기 어려운 지방에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인 집을 추가로 갖게 된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이면서 한 집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게 부담인 어르신들 8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관심이 쏠렸던 특별공제는 야당의 반발이 여전히 크다고요? 
정부여당은 현재 공시 가격 11억 원까지인 비과세 대상을 올해만 14억 원까지 확대하는 걸 추진해왔죠.

그런데 민주당이 반대하자 12억 원까지로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이 마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특별공제 부분은 여야가 시간을 두고 합의해 나가기로 하면서 올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려대로 납세자들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공시 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9만 3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정부 발표대로 올해 종부세 안 낼 줄 알았는데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내셔야 할 듯합니다. 

이후에 여야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고 해도 앞서 정부가 차질 없이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기한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과세와 납세 과정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종부세를 낸 뒤에 특별공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 그러니까 낸 세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설명 들어보시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 극단적으로는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높은 수준으로 부과하고 납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상당히 불편을 드릴뿐 아니라 나중에 환급에 따른 이자를 지급을 추가로 해 드려야 됩니다. 오히려 국고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는 것이다.] 

이러나저러나 애꿎은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군요.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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