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완화법 오늘 처리…'14억 원 공제' 불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1 11:18
수정2022.09.01 13:07
[앵커]
여야가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특별 공제액인 '14억 원'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부분의 처리가 제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결국은 여야 합의 소식이 들어왔네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한 건데요.
연령과 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 규모를 8만4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 등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특별공제액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만큼 여야 주장이 모두 팽팽한데,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60%로 낮추는 동시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한 겁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4억 원 대신 12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80%까지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별 공제액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11월 말 수정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인 50만여 명은 특례 적용이 없는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달 16일 전까지 합의가 안되면 특례 대상자들은 '환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처리가 무산되면 기존대로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여야가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특별 공제액인 '14억 원'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부분의 처리가 제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결국은 여야 합의 소식이 들어왔네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한 건데요.
연령과 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 규모를 8만4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 등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특별공제액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만큼 여야 주장이 모두 팽팽한데,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60%로 낮추는 동시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한 겁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4억 원 대신 12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80%까지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별 공제액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11월 말 수정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인 50만여 명은 특례 적용이 없는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달 16일 전까지 합의가 안되면 특례 대상자들은 '환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처리가 무산되면 기존대로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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