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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종부세 완화법 오늘 처리…'14억 원 공제' 불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9.01 11:18
수정2022.09.01 13:07

[앵커]

여야가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특별 공제액인 '14억 원'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부분의 처리가 제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결국은 여야 합의 소식이 들어왔네요?

[기자]

네, 여야는 조금 전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완화 법안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와 관련한 건데요.

연령과 소득 등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 규모를 8만4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시적 2주택 등은 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특별공제액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한 만큼 여야 주장이 모두 팽팽한데,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앞서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60%로 낮추는 동시에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한 겁니다.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여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4억 원 대신 12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가 아닌 80%까지만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별 공제액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기자]

만약 조세특례제한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특례 대상자 신청을 받아 대상자에게 11월 말 수정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인 50만여 명은 특례 적용이 없는 고지서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달 16일 전까지 합의가 안되면 특례 대상자들은 '환급'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처리가 무산되면 기존대로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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