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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집주인 대출·매매 특약으로 막는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9.01 11:17
수정2022.09.01 15:38

[앵커] 

최근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보증금을 떼 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팔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일이 금지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변제권을 지켜준다는 건데, 전세계약하실 분들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잘 보셔야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임대차 계약 관련해 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기자] 



정부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팔고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현재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효력은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전세 계약 직후 집주인이 주택을 팔아버리거나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금융권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특약 추가 외에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요구할 시 전세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은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또,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해 '깡통전세'를 악용한 피해가 많은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은 현재 공시 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춥니다. 

한편 앞으로 실거래 기반으로 한 전세가율을 읍면동까지 매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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