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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가족 상속세 신고···약 6조원 추정

SBS Biz 강산
입력2022.09.01 09:34
수정2022.09.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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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별세한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습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으로,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릅니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낼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유족이 지분을 대량 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유 감사는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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