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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는 만큼 세금 내는 '유산취득세'…기재부, 내년 목표로 추진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9.01 06:53
수정2022.09.01 07:24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세 방식은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상속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응능부담의 원칙에 맞게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전 세계적인 표준인 점도 고려할 요인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걷고 있는 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취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나머지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의 유산취득세 과세체계를 연구하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세수 효과 등을 분석해 상속세와 증여세법의 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을 선정한 후 이르면 이달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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