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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피 같은 세금 한푼도 유출 안돼"…론스타 2800억 배상 불복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8.31 14:36
수정2022.08.31 15:3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 제기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 신청 등 후속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이른바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10년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합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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