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없는 첫 명절…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실내취식 허용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8.31 14:05
수정2022.08.31 14:06
다음 달 9∼12일 추석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입니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 등에 제한이 없고,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되며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자 2020년 추석부터 4차례 명절에는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유료 통행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없이 명절 연휴를 지내고 나면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최근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든 만큼 유행 규모가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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