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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KT AI부동산 광고 항의한 이유는?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8.31 11:20
수정2022.08.31 11:58

[앵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KT를 상대로 이레적으로 광고 중단을 요구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KT가 최근 송출한 인공지능(AI) 부동산 광고가 자칫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윤지혜 기자 연결합니다.

KT 광고에 대해 어떤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KT는 AI를 통한 부동산서비스 광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선보였는데요.

손님이 공인중개소를 방문했는데 사무실에 불이 모두 꺼져있고 공인중개사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해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때 KT AI 부동산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렵게 공인중개사를 만나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광고의 취지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문제가 삼은 것은 공인중개사가 자리를 비우고 연락이 안 되는 장면인데요.

자칫 공인중개사들이 불성실하고 대면 만남이 쉽지않다는 식의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협회 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유튜브 광고를 내리고 방송 광고도 중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여기에 협회가 부동산 중개플랫폼 홈스퀘어라는 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값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는 지난달부터 생활공인중개사란 명칭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생활공인중개사란 개업 없이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중개보수를 받는 일종의 프리랜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생활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중개 유통시장의 혼탁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장 8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시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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