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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약관 조사 착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8.31 09:48
수정2022.08.31 10:3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실태조사 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습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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