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란 등 명품 플랫폼 약관 조사 착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8.31 09:48
수정2022.08.31 10:3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실태조사 하고 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 중 소비자 이용량,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은 약 3.8배 급증했습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철회 등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명품 플랫폼 분야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너도나도 무릎주사? 줄줄새는 실손보험 '2조 적자'
- 2.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3.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
- 4.'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5.'펄펄' 끓는 동남아…태국 관광지 피피섬 폭염에 물부족
- 6."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7.日 '라인 강탈'땐…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 8.은퇴하고 여기 가서 살까?…지역활력타운 10곳 어디?
- 9.'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10."친구야, 그래서 튀르키예 갔구나"…모발이식 세계 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