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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사 10명 중 4명 금리인하 수용…이자감면액 37억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8.30 17:29
수정2022.08.30 17:32


보험사나 카드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차주 10명 중 4명은 실제 금리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이자감면액은 약 37억 원에 달했습니다.

오늘(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는 각각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공시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차주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등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사 자율로 이뤄졌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업권에 따라 순차적으로 법제화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금융사들이 대출 차주의 요구를 실제 수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반기마다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운영실적을 공시토록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보험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모두 1만324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7.9%, 총 5014건이 수용됐습니다. 감면된 이자는 6억2700만 원입니다.

수용률순으로 살펴보면 농협손보가 100%로 가장 높았고 삼성화재(71.8%), 미래에셋생명(56.74%), 롯데손보(53.8%), KDB생명(50%), 흥국화재(49.2%), 한화손보(48.1%), 삼성생명(46.38%), KB손보·현대해상(각각 45.8%) 순이었습니다.

이자감면액 기준으로는 삼성생명이 1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 현대해상(1억2100만 원), 미래에셋생명(1억600만 원)도 1억 원 넘는 이자를 감면해줬습니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만8995건이었습니다. 이 중 40.3%인 8만4302건이 수용돼 총 30억5500만 원의 대출이자가 감면됐습니다. 

이들 카드사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이자감면액 가운데 삼성카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삼성카드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13만9878건으로 전체(20만7313건)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업계 1위 신한카드(6173건)의 20배가 넘습니다. 여기서 수용된 건수는 5만6444건이며, 이자감면액만 14억276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카드 모바일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팝업을 게시하고 고객들에게 제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금리인하요구 신청화면 내 절차를 간결하게 구성하면서 신청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용률순으로는 신한카드가 71.9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우리카드(62.16%), 현대카드(45.81%), 삼성카드(40.35%), 롯데카드(40.15%), KB국민카드(39.65%), 하나카드(28.05%), BC카드(11.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감면액은 삼성카드가 14억2761만 원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카드가 4억7915만 원으로 뒤를 이었고 KB국민카드(4억3879만 원), 현대카드(2억8400만 원), 신한카드(2억3342만 원), 롯데카드(1억1351만 원), 하나카드(5879만 원), BC카드(1929만 원) 순이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반기마다 수용률 등이 공시되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각 금융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중복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건수 대비 신청건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며 "수용률이 낮은 금융사라고 해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통계로만 판단할 경우 자칫 금융사 '줄세우기'가 될 수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정해진 요건과 기준이 있지만 개별 심사는 금융사마다 다를 수 있어 수용률 편차도 클 수밖에 없다"며 "통계 증감만으로 금융사를 평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를 도입한 만큼 이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감독원이 미스터리쇼핑(암행점검)을 통해 금융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수용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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