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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채용" 삼성重 등 조선4사, 공정위에 현대重 신고

SBS Biz 강산
입력2022.08.30 13:47
수정2022.08.30 13:56

[국내 조선 3사 왼쪽부터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부당 인력 유인·채용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그룹 3사가 당사의 핵심 인력 다수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일부 인력은 채용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 유출을 유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당사 프로젝트의 공정과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유출 인력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 설비(FLNG),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전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 한곳은 올해만 직원 70여명이 현대중공업그룹 3사로 옮겨갔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최근 조선업 호황을 맞아 해당 조선업체들도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사도 정당한 절차로 공개채용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고,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된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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