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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납세 '혼란'오나…8월 종부세 처리 '난항'

SBS Biz 신성우
입력2022.08.30 11:17
수정2022.08.30 11:50

[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난달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죠.



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종부세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게 됐는데, 언제로 미뤄졌죠?

[기자]

원래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모레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을 더 해 종부세 과세 표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당초 국세청은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9월초 중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국회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특례 신청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11월말에 예상보다 높은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기간 내에 국회 통과가 안되면 영향 받는 납세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우선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1주택자 약 21만명이 특별공제 14억원이 아닌 11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지만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약 10만명도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 "약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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