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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종부세 줄줄이 감세…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2.08.30 10:55
수정2022.08.30 11:05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습니다.

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합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합니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조정합니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습니다. 

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합니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는 게 변수입니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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