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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 美서 배상금 위기…'지누스' 중재 불발, 집단소송 절차 시작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8.29 17:46
수정2022.08.30 18:12

[앵커] 

현대백화점이 7,8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매트리스 회사 '지누스'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해, 현재 소송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집단 소송 특성상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건데요.

야심 차게 인수한 이 회사에 현대백화점이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 3월 현대백화점은 지누스 인수 소식을 알리면서 이 회사가 "아마존 내 매트리스 판매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석 달도 안 돼 미국에선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2년 전 미 일리노이주에 사는 일부 소비자가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섬유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입니다. 

최근까지 지누스는 소비자와 두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이번에 일리노이주 법원이 집단 소송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승익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집단 소송은) 소를 제기 안 한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집단 소송제에서 현대백화점이 패소하면 적어도 일리노이주 안에 있는 피해자들한테 전부 배상해줘야(합니다.) 원고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 집단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원고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다른 주들도 집단 소송이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기 시작하면 지누스로선 배상금 부담은 물론 미 시장 타격까지 우려됩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유리섬유 방염소재는 미국 매트리스 업계에서 쓰이는 소재인데다, CPSC 등 미국 내 주요 규제기관에서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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