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 美서 배상금 위기…'지누스' 중재 불발, 집단소송 절차 시작
SBS Biz 박규준
입력2022.08.29 17:46
수정2022.08.30 18:12
[앵커]
현대백화점이 7,8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매트리스 회사 '지누스'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해, 현재 소송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집단 소송 특성상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건데요.
야심 차게 인수한 이 회사에 현대백화점이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 3월 현대백화점은 지누스 인수 소식을 알리면서 이 회사가 "아마존 내 매트리스 판매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석 달도 안 돼 미국에선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2년 전 미 일리노이주에 사는 일부 소비자가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섬유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입니다.
최근까지 지누스는 소비자와 두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이번에 일리노이주 법원이 집단 소송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승익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집단 소송은) 소를 제기 안 한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집단 소송제에서 현대백화점이 패소하면 적어도 일리노이주 안에 있는 피해자들한테 전부 배상해줘야(합니다.) 원고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 집단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원고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다른 주들도 집단 소송이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기 시작하면 지누스로선 배상금 부담은 물론 미 시장 타격까지 우려됩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유리섬유 방염소재는 미국 매트리스 업계에서 쓰이는 소재인데다, CPSC 등 미국 내 주요 규제기관에서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현대백화점이 7,8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매트리스 회사 '지누스'가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당해, 현재 소송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집단 소송 특성상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건데요.
야심 차게 인수한 이 회사에 현대백화점이 발목 잡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 3월 현대백화점은 지누스 인수 소식을 알리면서 이 회사가 "아마존 내 매트리스 판매에서 부동의 1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석 달도 안 돼 미국에선 소비자들과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2년 전 미 일리노이주에 사는 일부 소비자가 지누스 매트리스 내 유리섬유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게 발단입니다.
최근까지 지누스는 소비자와 두 차례 중재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고, 이번에 일리노이주 법원이 집단 소송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승익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집단 소송은) 소를 제기 안 한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집단 소송제에서 현대백화점이 패소하면 적어도 일리노이주 안에 있는 피해자들한테 전부 배상해줘야(합니다.) 원고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다른 주에 거주하는 원고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 집단 소송에서 제외된 다른 원고들이 캘리포니아주에 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다른 주들도 집단 소송이 접수되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기 시작하면 지누스로선 배상금 부담은 물론 미 시장 타격까지 우려됩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해당 유리섬유 방염소재는 미국 매트리스 업계에서 쓰이는 소재인데다, CPSC 등 미국 내 주요 규제기관에서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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