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 2년…"기관투자 규제 풀어야" vs. "혁신·신뢰회복 먼저"
SBS Biz 오정인
입력2022.08.29 16:02
수정2022.08.29 16:09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온투법 시행 2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정유신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운데)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온투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관연계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업계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대출 공급 등에 차질이 생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온투업계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 이전에 '혁신금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혁신성을 입증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29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2주년을 맞아 현재 업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발제를 맡은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온투업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동분산투자가 불가능하고,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도 없다"며 "투자자 유치, 투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 온투업체는 수익을 낼 수 없어 사업을 확대하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온투업 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 변호사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업계 전체에 걸쳐 투자액이 3천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 가장 안전한 부동산상품 투자는 1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이지만 반면 투자자와 이용자의 시장 진입을 전체적으로 막아 원활한 성장이 어려워지는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투업법 제35조에 따르면 온투업체는 저축은행 등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부터 연계대출 모집액의 40% 이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등 수신기능이 없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대출 차주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법 등 다른 금융업권법에서는 온투업체에 대한 투자를 '대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투업체 대출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를 저축은행이 받아 신용평가를 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온투업체가 금융기관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거나 규제샌드박스 지정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 정식 등록을 마친 온투업체는 모두 49곳입니다. 등록 업체가 늘면서 대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관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대출을 제대로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입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는 "정식 등록업체가 된 뒤 10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연락을 취했지만 기관투자와 관련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투자는 단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신청한 차주들의 신용을 평가한 결과 월평균 대출승인 금액은 15조 원인데 실제 대출취급 금액은 200억 원에 그친다"며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의 요구에 대해 "온투법이 제정된 이유와 온투업이 생겨난 배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과거 개인간 거래(P2P) 업체 시절 부실률도 높았고 금융사고도 발생했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자는 것이 온투법이 제정된 이유"라며 "금융의 기본은 신뢰인데 과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제에 막혀 기관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개인투자도 제한적이라는 업계 주장에 대해 "규제가 풀리더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온투법이 제정됐지만 모양(형태)은 대부업으로 분류되던 과거 P2P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금융으로 불리는 온투업의 경쟁력은 기존 금융사보다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만들어질 수 있다"며 업계의 자구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표방하면서 더 낮은 금리의 대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긱워커(Gig Worker, 초단기 계약 근로자)를 위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기존 금융사에 없던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업계와 협회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됐지만 규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천창민 서울과기대 기술경영융합대학 교수는 "온투법 제정 당시에도 개별 금융업권법상 각각 규제가 있어 일일이 조율하긴 어렵고 (법 제정 후) 개별 업권에서 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추진됐다"며 "법이 제정된 지 1년인데 이후 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도 비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형록 금융위 사무관은 "자동분산투자에 대한 문제와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 한도액 등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내용으로 항상 업계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고민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규제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온투업계의 수많은 과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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